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 요건 가이드


Quick Answer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됩니다. 일반공급 대비 경쟁률이 낮아 유리합니다.

Key Takeaways

  • 부양 기간: 3년 이상
  • 부모 연령: 65세 이상
  • 거주 요건: 동거 또는 30분 이내 거리
  • 공급 비율: 전체 공급 물량의 5~10%

자격 요건

요건내용
부양 기간3년 이상
부모 연령65세 이상
무주택청약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거주 요건동거 또는 30분 이내

FAQ

Q1. 배우자 부모도 인정되나요?

A. 네, 배우자 부모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Q2. 별거 중인 부모도 가능한가요?

A. 주민등록등본에 동거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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