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 요건 가이드
Quick Answer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됩니다. 일반공급 대비 경쟁률이 낮아 유리합니다.
Key Takeaways
- 부양 기간: 3년 이상
- 부모 연령: 65세 이상
- 거주 요건: 동거 또는 30분 이내 거리
- 공급 비율: 전체 공급 물량의 5~10%
자격 요건
| 요건 | 내용 |
|---|---|
| 부양 기간 | 3년 이상 |
| 부모 연령 | 65세 이상 |
| 무주택 | 청약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 거주 요건 | 동거 또는 30분 이내 |
FAQ
Q1. 배우자 부모도 인정되나요?
A. 네, 배우자 부모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Q2. 별거 중인 부모도 가능한가요?
A. 주민등록등본에 동거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