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혜택 및 자격 요건
Quick Answer
다자녀 특별공급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30%까지 공급 비율을 할애합니다. 일반공급 대비 경쟁률이 낮아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Key Takeaways
- 자녀 수: 3명 이상 (미혼, 30세 미만)
- 공급 비율: 전체 공급 물량의 10~30%
- 경쟁률: 일반공급 대비 1/3~1/2 수준
- 의무거주: 3년 이상 거주 의무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요건
| 요건 | 내용 |
|---|---|
| 자녀 수 | 3명 이상 |
| 자녀 나이 | 30세 미만, 미혼 |
| 무주택 | 청약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 세대주 | 청약 신청일 현재 세대주 |
공급 비율
| 주택 유형 | 공급 비율 |
|---|---|
| 공공주택 | 30% |
| 민영주택 (수도권) | 10% |
| 민영주택 (지방) | 15% |
FAQ
Q1.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이 인정됩니다.
Q2. 재혼 가족의 자녀도 인정되나요?
A. 배우자의 전혼 자녀도 호적에 등재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