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혜택 및 자격 요건


Quick Answer

다자녀 특별공급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30%까지 공급 비율을 할애합니다. 일반공급 대비 경쟁률이 낮아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Key Takeaways

  • 자녀 수: 3명 이상 (미혼, 30세 미만)
  • 공급 비율: 전체 공급 물량의 10~30%
  • 경쟁률: 일반공급 대비 1/3~1/2 수준
  • 의무거주: 3년 이상 거주 의무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요건

요건내용
자녀 수3명 이상
자녀 나이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청약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청약 신청일 현재 세대주

공급 비율

주택 유형공급 비율
공공주택30%
민영주택 (수도권)10%
민영주택 (지방)15%

FAQ

Q1.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이 인정됩니다.

Q2. 재혼 가족의 자녀도 인정되나요?

A. 배우자의 전혼 자녀도 호적에 등재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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