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완벽 가이드
Quick Answer
청약 1순위 예치금 기준은 **서울 300만 원(85㎡ 이하) ~ 1,500만 원(135㎡ 초과)**입니다. 지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Key Takeaways
- 서울: 300~1,500만 원
- 부산: 250~1,200만 원
- 기타 광역시: 200~1,000만 원
- 그 외: 150~750만 원
- 예치 방법: 매월 자유적립 또는 일시납
지역별 예치금 기준
| 지역 | 85㎡ 이하 | 85~102㎡ | 102~135㎡ | 135㎡ 초과 |
|---|---|---|---|---|
| 서울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 1,500만 원 |
| 부산 | 250만 원 | 500만 원 | 850만 원 | 1,200만 원 |
| 기타 광역시 | 20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 | 1,000만 원 |
| 그 외 | 15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 750만 원 |
FAQ
Q1. 예치금을 초과 납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 납입분은 이자만 지급되며, 청약 시 예치금 기준에만 활용됩니다.
Q2. 예치금 인출 후 재예치하면 1순위 기간이 초기화되나요?
A. 아닙니다. 해지하지 않고 인출/재예치하면 가입 기간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