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완벽 가이드


Quick Answer

청약 1순위 예치금 기준은 **서울 300만 원(85㎡ 이하) ~ 1,500만 원(135㎡ 초과)**입니다. 지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Key Takeaways

  • 서울: 300~1,500만 원
  • 부산: 250~1,200만 원
  • 기타 광역시: 200~1,000만 원
  • 그 외: 150~750만 원
  • 예치 방법: 매월 자유적립 또는 일시납

지역별 예치금 기준

지역85㎡ 이하85~102㎡102~135㎡135㎡ 초과
서울300만 원600만 원1,000만 원1,500만 원
부산250만 원500만 원850만 원1,200만 원
기타 광역시200만 원400만 원700만 원1,000만 원
그 외150만 원300만 원500만 원750만 원

FAQ

Q1. 예치금을 초과 납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 납입분은 이자만 지급되며, 청약 시 예치금 기준에만 활용됩니다.

Q2. 예치금 인출 후 재예치하면 1순위 기간이 초기화되나요?

A. 아닙니다. 해지하지 않고 인출/재예치하면 가입 기간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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