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약 가점 계산기 완벽 가이드
Quick Answer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 + 부양가족(35점) + 나이(17점)**으로 구성되며, 총 84점 만점입니다. 만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35-45세 사이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Key Takeaways
- 무주택 기간: 만 30세 이후 주택 없이 보낸 기간 × 2점 (최대 32점)
- 부양가족: 배우자 5점 + 부모/자녀 각 5점 (최대 35점)
- 나이: 35-45세 최대 17점, 그 외 연령은 점차 감소
- 1순위 요건: 가점 외에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예치금 필요
청약 가점이란?
청약 가점제는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 8월 이후 분양하는 모든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적용됩니다.
가점 계산 3대 요소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만 30세 이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 주택을 분양받은 이후 무주택 기간은 초기화
- 계산법: 무주택 연수 × 2점 (최대 16년 = 32점)
예시:
- 5년 무주택: 10점
- 10년 무주약: 20점
- 16년 이상 무주택: 32점 (만점)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가족 구성 | 점수 |
|---|---|
| 배우자 | 5점 |
|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 각 5점 |
| 자녀 | 각 5점 |
최대 7인까지 인정 (35점)
예시:
- 본인 + 배우자: 5점
- 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 15점
- 본인 + 배우자 + 부모 2명 + 자녀 2명: 30점
3. 나이 (최대 17점)
| 연령대 | 점수 |
|---|---|
| 30세 미만 | 0-10점 (점진적 증가) |
| 35-45세 | 17점 (최대) |
| 50세 이상 | 점차 감소 |
FAQ
Q1.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만 30세 이후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면 그 이후 무주택 기간만 인정됩니다.
Q2. 부모님이 별거 중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부양가족 기준이며, 별거 중이라도 호적상 부모로 등재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Q3. 나이 점수는 언제 기준인가요?
A. 청약 신청일 현재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Q4. 가점이 높으면 무조건 당첨되나요?
A. 아닙니다. 가점은 1순위 내에서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요소이며, 공급 물량과 경쟁률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됩니다.
Q5. 청약통장 예치금도 점수에 반영되나요?
A. 예치금은 가점과 별개로 1순위 요건(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