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가 상한제 완벽 설명
Quick Answer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Key Takeaways
- 공공주택: 택지비 + 건설비 + 일반관리비 기준
- 민영주택: 주변 시가의 70~90% 수준
- 의무거주: 3년 이상 거주 + 5년 재당첨 제한
- 환매조건: 5년 이내 매매 시 환매청구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 주택 유형 | 적용 범위 |
|---|---|
| 공공주택 | 전체 공급 물량 |
| 민영주택 (수도권) | 85㎡ 이하 |
| 민영주택 (지방) | 85㎡ 이하 (일부 제외) |
FAQ
Q1. 분양가 상한제 주택도 전매가 가능한가요?
A. 네, 하지만 5년 이내 매매 시 환매청구권이 발생합니다.
Q2. 분양가 상한제와 일반 분양의 차이는?
A. 분양가가 10~30% 저렴하지만, 의무거주와 재당첨 제한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