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취소/포기 시 불이익 완벽 정리
Quick Answer
청약 당첨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5년간 청약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향후 특별공급 자격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Key Takeaways
- 5년 제한: 당첨 포기 시 5년간 청약 1순위 제한
- 특별공급 박탈: 특별공급 당첨 포기 시 향후 특별공급 불가
- 정당한 사유: 해외이주, 질병 등은 제한 면제 가능
- 재당첨 제한: 당첨 후 5년간 동일 지역 재당첨 제한
불이익 상세
| 사유 | 제한 기간 | 제한 내용 |
|---|---|---|
| 정당한 사유 없는 포기 | 5년 | 청약 1순위 제한 |
| 특별공급 포기 | 영구 | 향후 특별공급 불가 |
| 의무거주 미준수 | 5년 | 청약 1순위 제한 |
FAQ
Q1.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 사망, 파산 등이 인정됩니다.
Q2. 미달 사업장 당첨도 포기하면 제한받나요?
A. 네, 당첨 후 포기는 사유와 관계없이 5년 제한이 적용됩니다.